예규 타법개정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2년 2월 17일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말한다.

2. "산학협동훈련과정"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기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2조(면제과정등)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기능사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면제과정"이라 한다)이란 이론과정이 전체훈련시간의 100분위 30 이상인 과정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4 산업기사수준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응시자격인정과정"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산학협동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4. 「교육기본법」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기술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제3조(교육훈련시설ㆍ장비)

① 면제과정이나 응시자격인정과정(이하 "면제과정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훈련시설은 단일건물이나 동일구내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장은 소음 등으로 동일건물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교사ㆍ교수 등)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교재와 교과내용)

면제과정의 교재와 교과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과정등의 지정신청)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ㆍ면제과정 운영계획서

2. 학교(학원) 인가증 사본. 다만, 기술계학원 및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강의실 및 실습실 배치도

제7조(신청서의 처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 각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훈련시간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공단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에 대하여 교재와 교과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면제과정등의 지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과정등의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

2. 훈련과정명, 필기시험면제 자격종목명(응시자격인정 직무분야), 훈련기간과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지정일

제9조의2(면제과정등의 변경)

①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를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생명부 등 제출)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면제과정등의 확인)

①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를 확인받으려는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대상자 명단 및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기능사 필기시험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에 대하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생명부와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필기시험 면제신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신청자가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조를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해진 1일 교육시간을 마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인정 여부, 허위 및 대리출석 여부 등 교육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교육훈련생의 관리상태

2. 교육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등록 및 출석 등에 대하여 부정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

4. 교육훈련실시(변경)계획서상의 과목별 교사(수)의 확보 여부

5.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교재ㆍ교과내용 등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점검할 경우에 공단의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 조치 및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점검 한 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출석 등)

① 제8조에 따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각, 조퇴 또는 외출 각 3회(합계 3회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