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28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

2. "엑스선 검색장비"란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3. "신발검색장비"란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어려운 신발 아래쪽과 발목 등에 숨긴 위험물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원형검색장비"란 금속탐지장비에 의해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 없이 탐지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5. "금속탐지장비"란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6. "폭발물 탐지장비"란 이온 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및 그 밖의 탐지방법에 의해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7.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란 화학적 이온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검색 대상물에 묻어있는 폭발물 등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8.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9. "점검용 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을 받았거나 검색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다음 각 목의 시험물품을 말한다.

가. 엑스선검색장비

1) 터널규격 1미터 x 1미터 이하: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시험키트)

2) 터널규격 1미터 x 1미터 초과: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나. 신발검색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다. 원형검색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라. 문형 금속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

마.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무게 5.5그램, 지름 25밀리미터 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바. 폭발물 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사.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10. "운영자"란 법 제30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검색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를 말한다.

11. "성능확인점검"이란 운영자가 검색장비를 설치ㆍ이전(유지보수 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요부품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유지점검"이란 운영자가 사용 중에 있는 검색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① 운영자는 법 제30조2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검색장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영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표준운영절차: 검색장비의 운영인력ㆍ방법, 유지관리, 고장 등 장애 예방ㆍ복구, 성능확인점검, 성능유지점검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절차

2. 예비운영절차: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운영재개 및 예비 검색장비의 성능확인점검,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③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① 운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안검색의 수요ㆍ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이전하고자 하는 검색장비의 종류, 설치ㆍ이전의 일시ㆍ장소ㆍ수량 등에 관한 검색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보안검색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금속탐지장비 및 휴대용 탐지장비 등은 그렇지 않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치ㆍ이전 장소 주변의 전자기기 및 다른 검색장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검색장비의 점검)

① 운영자는 검색장비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점검 또는 성능유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검색장비의 유지보수)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색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장비를 지체 없이 유지보수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

2.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오작동, 장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유지보수를 장비제작ㆍ설치ㆍ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요원의 자격)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검색장비의 제작ㆍ설치ㆍ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ㆍ정보통신ㆍ전기ㆍ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8조(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① 운영자는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검색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색장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표준운영절차 및 예비운영절차

2. 검색장비 현황 및 관리ㆍ교체 계획(예비 검색장비를 포함한다)

3. 유지보수요원 현황 및 유지보수 계획

4. 점검용 시험물품 관리계획

5. 그 밖에 검색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록의 유지관리)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11조(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① 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11년

2. 원형검색장비: 11년

3. 폭발물 탐지장비: 11년

4. 문형 금속탐지장비: 10년

5. 신발검색장비: 10년

6. 엑스선 검색장비: 10년

7.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5년

8.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3년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운영지침)

운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