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39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송유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송유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 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7. "안전검사"란 송유관법에 따라 송유관을 사용함에 있어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성능평가"란 송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송유관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송유관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10. "관리등급"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11.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기결과 등급을 토대로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고시에 적합하도록 송유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에 대해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송유설비의 관리그룹은 사용연수(완성검사필증을 받은 후 경과된 기간), 설치자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

가. 송유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

나. 송유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송유관

2. 송유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송유관설치자에 따른 구분

가. ㈜대한송유관공사

나. SK에너지㈜

다. 한국석유공사

3. 송유관설치자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분

가. 대한송유관공사 온산-성남 구간

나. 대한송유관공사 여수-성남 구간

다. 대한송유관공사 서산-천안 구간

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구간

마. SK에너지 울산-대구(YKP) 구간

바. 한국석유공사 오산-용인 구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송유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그룹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송유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그룹별 관리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송유관은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송유관은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2.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는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를 따른다.

④ 점검진단등의 실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검사는 송유관법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송유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5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3. C등급 : 결함이 존재하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배관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5. E등급 :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여 배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실시된 점검진단등의 결과, 송유설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 또는 보강

2. 교체 등 성능개선

3. 사용제한

4. 철거

②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활용하여 관리등급이 보통(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송유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송유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