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400 발령일: 2022년 3월 1일 시행일: 2022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부가적으로 월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

2.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식품안전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급액)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교육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