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2-12 발령일: 2022년 2월 26일 시행일: 2022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①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 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이 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하인 경우

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100㎜(2개 이상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름의 합계) 이하인 경우

3.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5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4.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40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 2. 25.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