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63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공모전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분야)
인권공모전 포상분야는 당해연도 인권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된 분야로 한다.
제4조(포상훈격)
인권공모전 포상의 훈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으로 한다.
제5조(포상방법)
① 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을 수여한다.
② 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금 금액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 계획에 의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인권공모전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인권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인권지향성,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