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2022-1 발령일: 2022년 2월 24일 시행일: 2022년 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명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제1항과 제2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체, 종계업체와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수업체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액등처리업체

2.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돈업체 또는 종계업체

제4조(인증신청 등)

①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전염병 검사)

①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규정된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검사 방법은 검역본부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 검역본부예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농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또는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 및 확인)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업체는 확인ㆍ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심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와 함께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업체로 인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업체 준수사항)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장내 종축에 대한 혈통등록ㆍ검정, 종돈ㆍ병아리(종란)ㆍ정액의 판매ㆍ분양, 이동 및 도축 등의 기록 유지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혹은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이행

3.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의 동의 및 협조

4. 농장내 종축에 대한 질병예찰, 예방접종, 죽은 종축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 유지

제10조(사후관리)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업체의 전염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업체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현지 방문 3일 전까지 업체에 그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어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삭제>

제12조(기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