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22년 1월 21일 시행일: 2022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

①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직접 동포단체와 연락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포 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고, 차량임차를 주선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만이 참석하는 동포간담회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국회로부터 공문(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을 통해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2.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제3조(재외공관 직원의 정치적 행사 참여 금지)

① 재외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재외공관원은 동포 단체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제4조(동포 관련 정보 일괄 제공 불가)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에 관할지역 동포들의 연락처ㆍ인적사항 등을 일괄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정당홍보물 배포 불가)

재외공관과 재외공관원은 개별 정치인 및 정당의 홍보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제6조(협조 절차)

①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단의 해외 방문시 재외동포 관련 일정 주선 및 기타 협조 요청은 반드시 외교부 본부를 경유해야 하며,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접수한 실ㆍ국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재외동포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 일원화된 지시를 한다.

② 재외공관이 공문,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외교부 본부[재외동포과(원본 수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사본 수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본 수신처)에 보고하고, 본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타 지침과의 관계)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의 내용은 본 지침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