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 의결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1. 평정대상 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적정여부
2.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직원 간 형평성 <개정 2013. 11. 18.>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과장 이상 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1. 18., 2022. 1. 3.>
위원회 간사는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2022. 1. 2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가 4명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기평가를 한 때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시평가를 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 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평가 점수 조정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 점수 조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