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71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의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③ 당연직 위원은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 27.>

제4조(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2. 1. 3.>

1. 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