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72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고충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2. 1. 3.>

1.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소속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7.>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2. 1. 27.>

제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구)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3.>

제7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8조(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2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7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4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5조

삭제 <개정 2022. 1. 3.>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