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76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서별 감정장비 소요정수 판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정장비의 내용연한 설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 3. 6.>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의학부장,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이 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③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전략과장, 검시과장, 유전자과장, 안전과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감정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4. 14.>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0. 3. 6.>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6.>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원장 부재시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조치)

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관계직원에게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