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77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정의)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비요건)

예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3.>

1. 예규의 내용은 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속성을 가져야하며, 단 1회의 적용이나 한시적인 내용의 것은 예규로 하지 못한다.

3. 권한 있는 부서에서 입안하되, 직무 범위 안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발령되어야 한다.

제4조(입안 및 심사요구)

① 예규 소관부서에서 예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예규 전문

4. 관계법령 발췌서

5. 기타 참고사항

② 예규 소관부서에는 예규안을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전략과장에게 예규의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심사)

① 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 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의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하는 예규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제6조(발령)

①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② 제1항의 예규발령일은 예규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제7조(관리)

각 부서의 장은 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예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8조(예규집발간 등)

① 기획전략과장은 제6조에 의하여 발령된 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예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예규집과 예규등록대장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 게시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③ 새로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용이 있는 경우 수시로 NFIS 게시판을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④ 예규집에는 연구원 예규 외에 업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의 법령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