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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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생은 소관 부서의 장의 지휘 감독아래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습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계), 공과대학, 농과대학(경제과 제외)등의 학장(이에 준하는 자 포함) 추천을 받은 사람일 것
2. 내국인일 것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일 것 <개정 2022. 1. 3.>
연구생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각 조항(제55조 제외)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3.>
① 연구생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연구 및 실습에 필요한 교통비ㆍ숙식비 등은 연구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 연구 및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ㆍ실험재료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부서의 장은 연구 및 실습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 3.>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2. 직무상 감독자의 명령을 무시하여 손실을 가한 경우
3.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연구생의 연구 및 실습기간은 추천자의 요구기간, 연구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연구생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생일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연구생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매
2. 추천서 1매
3. 서약서 1매(별지 제2호서식)
4. 보험가입증명서 1매
① 연구생 소관 부서의 장은 연구생이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시작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인적사항ㆍ연구분야ㆍ기간 등을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 및 실습이 종료된 경우에도 실습 결과 등을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 법과학교육연구센터는 연구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연구생이 소정의 연구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이수증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연구생이 연구 및 실습기간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발급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