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183 발령일: 2022년 2월 28일 시행일: 2022년 2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사업 관리 단계별 세부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방침 및 설계 단계"란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사업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발주 및 계약 단계"란 용역사업의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또는 적격심사, 용역사업 낙찰 및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 "사업수행 단계"란 용역사업을 수행, 관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라. "검사 및 준공 단계"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용역사업의 기성부분검사, 완성검사, 하자검사 및 검사 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성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지오프라"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와 용역사업 관리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구축한 행정전산망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국토정보플랫폼"이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구축한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업무지원서비스"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수행 중인 용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축된 국토정보플랫폼 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용역사업 업무담당자"란 국토지리정보원 직원으로서 지오프라에 접속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의 입력, 제공, 승인, 검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용역사업 감독관"이란 업무담당자 중 용역사업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용역사업 검사관"이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에 의해 임명된 자로서 지오프라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검사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 및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감독관, 수행담당자, 검사관에게 적용한다.

제4조(타 법령과의 관계)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관하여 타 법령(훈령ㆍ고시ㆍ예규 포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용역사업관리

제5조(용역사업관리 단계)

① 용역사업관리는 방침 및 설계 단계, 발주 및 계약 단계, 사업수행 단계, 검사 및 준공 단계로 구성한다.

② 용역사업 업무담당자, 용역사업 감독관, 용역사업 수행담당자 및 용역사업 검사관은 각 용역사업 관리 단계별로 발생하는 업무를 지오프라 및 국토정보플랫폼 업무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사업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사후에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방침 및 설계 단계)

용역사업 업무담당자 또는 용역사업 감독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방침 및 설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방침 정보 등록 및 관리

2. 용역사업별 계획(설계) 정보 등록 및 관리

3. 용역사업 발주요청 정보 등록 및 관리

제7조(발주 및 계약 단계)

용역사업 업무담당자 또는 용역사업 감독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입찰 정보 등록 및 관리

2. 용역사업 평가위원 선정 요청 및 선정 정보 관리

3. 용역적격심사

4. 용역사업 낙찰정보 등록 및 관리

5. 용역사업 계약정보 등록 및 관리

제8조(사업수행 단계)

①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는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수행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수행담당자 지정 요청

2.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정보(증빙자료 포함) 등록 및 관리

3. 용역사업 사용측량기기 정보(증빙자료 포함) 등록 및 관리

4. 용역사업 산출물(보고서, 매뉴얼 등의 문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를 말한다) 제출

5. 용역사업 기본측량성과(수치지형도 등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제출

6. 용역사업 기본측량기록(도화성과 등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제출

7.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제출

②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대해 별도의 자료 등록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대해 공간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인터넷망의 업무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감독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용역사업 감독관은 담당하는 용역사업 수행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수행담당자 지정 및 관리

2. 용역사업 산출물 종류 설정 및 관리

3.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중복여부 확인, 승인 및 관리

4. 용역사업 사용측량기기 승인 및 관리

5. 용역사업 산출물(보고서, 매뉴얼 등의 문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를 말한다) 승인 및 관리

6. 용역사업 기본측량성과(수치지형도 등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승인 및 관리

7. 용역사업 기본측량기록(도화성과 등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승인 및 관리

⑤ 용역사업 감독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제6호 및 제7호에 대해 별도의 자료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준공 단계)

① 용역사업 감독관, 용역사업 검사관 또는 용역사업 검사 관련 업무담당자는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사업 검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감독관 경유

2.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접수 통지

3. 용역검사관 선정 및 통보

4. 용역검사관 임명

5.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 및 용역완성검사조서, 용역하자완성검사조서 제출

6.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 및 용역완성검사조서, 용역하자완성검사조서 접수

7. 용역검사결과 통보

② 용역사업 감독관은 공간정보를 납품받은 경우 최종 성과물을 지오프라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비밀 등급의 자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자는 부서 내 용역사업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수검 현황을 지오프라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현황 점검)

국토조사과장은 용역사업정보의 누락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규정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2.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3.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4.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5.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