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 및 출입통제에 대한 자문
2. 습지보전시설의 설치필요성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자문 및 협의
3.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관한 자문 및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및 건의
4.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의 자문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계자 및 습지관련 전문가
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국방부, 자치단체 등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 요청에 참여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④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을 위해 성실히 반영하고, 추진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