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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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
2.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
3.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
4. 기타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중대재해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분으로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또는 중대재해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