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수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수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정수표"란 운용부서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물품의 적정 보유수량, 규격 등 정보를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운용부서"란 정수표상 지정된 정수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운용부서의 정수물품 보급을 위해 기획, 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수표에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5. "신규물품"이란 정수관리가 필요하여 신규로 정수표에 등재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한다.
정수물품의 운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함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
2.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
4. 「해양경찰 대테러활동 세부운영 규칙」제18조에 따른 특공대
5. 「해양경찰 항공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항공단 및 항공대
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에 따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소속 해양특수구조대를 포함한다) 특수구조팀 및 특수방제팀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 수사과
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①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정수물품 관리를 총괄한다.
② 운용부서의 정수물품은 정수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정수물품의 정수책정 기준 및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다.
③ 정수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정수물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장은 정수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수표 개정여부를 결정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개정된 정수표를 해양경찰청 전산망(업무포탈 게시판 등)에 등록하여 누구든지 정수물품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정수물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정수물품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수표의 개정
2. 신규물품의 정수표 등재
3. 정수물품의 내용연수 적정성
4.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5. 그 밖에 정수물품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과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및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정수물품의 단순 규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한 정수표의 개정
2. 시범운용 결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수표 등재를 요청한 신규물품
3. 그 밖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경미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수표에 등재된 물품의 정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보유중인 정수물품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ㆍ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신규물품의 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신규물품을 정수표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사전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가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신규물품에 대한 성능 검토, 정수표 등재의 타당성, 현장의견 수렴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재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수표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한 정수물품의 종류,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을 정하여 해양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보유중인 정수물품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에 과부족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정수물품 관리실태의 지도점검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총괄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경비(안전)과장]: 연 1회(하반기)
2.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장비운영관리팀장)]: 반기 1회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팀장]: 연 1회(하반기)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정수물품의 정수량 유지여부
2. 정수물품 예산 집행의 적정성
3. 제11조에 따른 정수물품의 점검실태
4. 우수사례 및 공적사항 발굴
5. 정수물품 업무개선에 관한 현장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