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2-18 발령일: 2022년 3월 2일 시행일: 2022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드번호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드번호 부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2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3

3. 과속조절기 안전기준: 별표 4

4. 추락방지안전장치 안전기준: 별표 5

5.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6

6.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7

7.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 별표 8

8.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 안전기준: 별표 9

9. 출입문 조립체(방화시험) 안전기준: 별표 10

10.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별표 11

11. 완충기 안전기준: 별표 12

12. 럽처밸브ㆍ유량제한기 안전기준: 별표 13

13. 비상통화장치 안전기준: 별표 14

14. 이동케이블 안전기준: 별표 15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16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17

3. 과속ㆍ역행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18

4. 구동체인 안전기준: 별표 19

5. 디딤판 안전기준: 별표 20

6. 디딤판체인 안전기준: 별표 21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