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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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드번호 부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2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3
3. 과속조절기 안전기준: 별표 4
4. 추락방지안전장치 안전기준: 별표 5
5.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6
6.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7
7.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 별표 8
8.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 안전기준: 별표 9
9. 출입문 조립체(방화시험) 안전기준: 별표 10
10.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별표 11
11. 완충기 안전기준: 별표 12
12. 럽처밸브ㆍ유량제한기 안전기준: 별표 13
13. 비상통화장치 안전기준: 별표 14
14. 이동케이블 안전기준: 별표 15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16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17
3. 과속ㆍ역행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18
4. 구동체인 안전기준: 별표 19
5. 디딤판 안전기준: 별표 20
6. 디딤판체인 안전기준: 별표 21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