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33 발령일: 2022년 2월 25일 시행일: 2022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이 설계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나목에 따른 설계용역관리 대상 건축설계용역

2. <삭 제>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 `평가대상자'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용역 수행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용역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용역평가를 실시한다.

3. `주관부서'는 설계용역관리 또는 설계용역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계용역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 삭 제 >

6. `설계감독자' 및 `공사감독자'란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서 설계관리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 및 수요기관 직원을 말한다.

7. `외부위원'이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위원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을 말한다.

8. `평가위원'이란 설계용역평가를 수행하는 자체위원(설계감독자, 공사감독자 등) 및 외부위원을 말한다.

9. < 삭 제 >

10.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본 지침에 따른 평가 제도를 총괄 관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신의성실, 공정의 의무를 가지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수 없다.

④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평가의 대상 및 시기)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 방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삭 제>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감독자 및 공사감독자 등의 구성은 수요기관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추천에 의한다.

1. 기본설계 : 설계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감독자 또는 해당 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 등을 포함하여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④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수요기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제척 등)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건축설계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건축설계 용역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로써 평가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건축설계 용역에 직접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개회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평가 세부계획을 수요기관, 외부위원, 평가대상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평가대상자 및 평가위원 상호 간 질의ㆍ답변, 평가위원 상호 간 토론, 평가대상자 또는 설계감독자ㆍ공사감독자 등의 설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대상자 입회 하에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평가대상자가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⑤ 평가대상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사후 설명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 점수의 산정)

① 평가점수 및 배점비중은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발주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배점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 평가점수와 실시설계 과정 및 결과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각각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평가 방법 등)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2]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2] 및 [별지 3]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평가위원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자, 수요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해당 사업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100%, 양호90%, 보통80%, 미흡70%, 불량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별표 1]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른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설계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⑧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자료)

① 평가대상자는 [별지 1] 서식에 따라 평가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평가 결과 통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평가 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2]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3]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제13조

< 삭 제 >

제14조

< 삭 제 >

제15조

< 삭 제 >

제16조

< 삭 제 >

제17조(사전고지의 의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용역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본 지침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8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2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