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사고"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을 말한다.
2. "사고조사관"이란 법 제48조제4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사고조사반"이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승강기 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사고조사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승강기 사고 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사고 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견청취 및 현장출입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장 승강기 사고 조사
① 사고조사관은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특급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② 사고조사반은 초동조사반과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초동조사반은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두고, 전문조사반은 공단 본부에 둔다.
③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공단은 24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의 사고조사관으로 초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
1. 사고의 내용 및 원인
2. 사고현장 보존의 필요성 등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사고조사관으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제3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 현황
2.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사고 원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단 이사장은 사고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고조사관의 증표를 교부하되, 사고 조사가 끝나면 그 증표를 회수해야 한다.
②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고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인사발령, 교육일정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계획을 변경 또는 재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필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1. 직무교육훈련: 신규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사고 조사 등에 관한 교육
2. 정기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필수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택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별표와 같다.
⑤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고조사반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고조사반은 가설을 전개ㆍ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 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 사고조사반은 가능성 있는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④ 복잡한 승강기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뤄지므로 사고조사반장은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조사관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하다.
⑤ 사고조사반은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해 현장조사 자료 및 시험결과 등을 가설의 적용 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승강기 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의견조회 등을 의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공단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승강기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승강기 사고 관련 영상
2. 승강기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당 승강기 각 부의 영상
3.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녹취를 포함한다)
4. 관리주체, 제조업자 및 유지관리업자 등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5. 최근 36개월의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표
6. 고장ㆍ수리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
7. 그 밖에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
제3장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지역, 출신학교, 직업 및 성별 등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 사고조사반이 제출한 사고 조사보고서 및 증거서류의 검토
2. 승강기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승강기 사고원인 등에 대한 심의
4. 승강기 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5.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건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개회, 안건보고,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심의 ㆍ 의결 및 폐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보고는 간사 또는 사고조사반장이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되지 않은 사고는 7일 이내에 재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완료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재상정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요지, 진술필요사항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해관계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대리인이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공단 이사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승강기 사고 조사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