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기술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 "경력등"이란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
3.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
4. "직무교육"이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말한다.
5. "안전관리기술자"란 승강기 기술자 중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승강기 기술자를 말한다.
영 제6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제2장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43조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 대상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력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① 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나.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인사기록부(해당 재직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않아 가목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진 1매
4. 그 밖에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업 등으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2. 그 밖에 경력등의 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인 승강기 기술자 및 외국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이 있는 승강기 기술자의 경우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같다.
1. 졸업증명서: 외국의 졸업증명서 및 국내에 준하는 학력 여부를 주재국 대한민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번역확인서류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2. 기술자격증: 외국의 기술자격증 및 국내에 준하는 기술자격 여부를 주재국 대한민국영사 도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번역확인서류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3. 경력증명서: 외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확인서류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2.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신고자가 신고서 없이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였거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서류를 폐기해야 한다.
① 공단은 경력등에 관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경력등의 신고 또는 경력등의 변경신고 현황을 매분기마다 다음 분기 시작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력등에 관한 관리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승강기 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경력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기술자는 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공단에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등을 즉시 정정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1. 경력등의 단순 오기 등 경미한 경우
2. 경력등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제3장 기술교육
①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의 교육과정(이하 "기술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술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술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기술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차기연도의 연간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술교육과정별 월별 및 연간 교육대상자(예상 인원을 말한다)
2. 월별 교육일정ㆍ교육장소 및 수용인원
3. 기술교육과정별 교육교재
4.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그 시행방법
5. 벌점제 운영규정(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기술교육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교육기관은 시정명령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연간 기술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술교육기관은 교육주기가 도래하는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에 그 승강기 기술자와 사업주에게 기술교육 계획 및 수강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① 승강기 기술자 또는 그 승강기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교육 수강신청서를 기술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승강기 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일 전까지의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교육기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술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술교육기관은 교육일정 및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① 기술교육기관은 집체교육과 현장교육 또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지각 등 교육이수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생에게 미리 벌점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① 기술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기술교육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그 벌점에 따른 교육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술교육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교육 수료자 명단 등 현황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현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기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술교육과정별 예상 인원 대비 수강 인원
2.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수강인원
3. 그 밖에 교육성과 및 건의사항 등
제4장 직무교육
①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직무교육과정(이하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3과 같다.
② 직무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차기연도의 연간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직무교육과정별 월별 및 연간 교육대상자(예상 인원을 말한다)
2. 월별 교육일정ㆍ교육장소 및 수용인원
3. 직무교육과정별 교육교재 및 강사진
4.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그 시행방법
5. 직무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직무교육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시정명령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연간 기술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직무교육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차기년도의 연간 직무교육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주기가 도래하는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해 그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에 해당 안전관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해당 안전관리기술자에게 직무교육 수강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① 안전관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 안전관리기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교육을 받은 안전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일 전까지의 기간에 제출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무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 및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① 직무교육기관은 집체교육과 현장교육 또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지각 등 교육이수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직무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생에게 미리 벌점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의 직무교육과정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60점 미만을 득점한 수강생은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강생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하며, 그 수강생은 1년간 직무교육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직무교육기관은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발급해야 한다.
③ 직무교육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그 벌점에 따른 교육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① 직무교육기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그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자 명단 등 현황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현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무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무교육과정별 예상 인원 대비 수강 인원
2.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수강인원
3. 그 밖에 교육성과 및 건의사항 등
제5장 보칙
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기간 이내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주기 도래일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해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5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