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자문단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지방행정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자문단장은 학식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거나 자문단이 개편되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로 진행한다.
② 대면회의는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문위원이 각 주재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면회의에서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안
2. 법령안에 대한 전문적ㆍ중립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향후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회의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