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2-18 발령일: 2022년 3월 2일 시행일: 2022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등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관한 표준적인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동물"이라 함은 건강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동물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동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회투여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단회투여(24시간이내의 분할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ㆍ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3. "반복투여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하여 중ㆍ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생식ㆍ발생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포유류의 생식ㆍ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험을 말하며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 전ㆍ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배ㆍ태자 발생시험 등이 있다.

5. "유전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6. "항원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면역원성 유발여부를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7. "면역독성시험"이라 함은 반복투여독성시험의 결과, 면역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시험물질의 이상면역반응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8. "발암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9. "국소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피부 또는 점막에 국소적으로 나타내는 자극을 검사하는 시험으로서 피부자극시험 및 안점막자극시험으로 구분한다.

10. "국소내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시험동물의 주사부위에서 나타내는 임상ㆍ병리학적 반응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흡입독성시험"이라 함은 기체, 휘발성 물질, 증기 및 에어로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기를 시험동물에 흡입 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개략의 치사량"이라 함은 서로 다른 용량에서 관찰된 동물의 생사 및 독성증상으로부터 판단되는 최소치사량을 의미한다.

13. "최대내성용량(Maximun Tolerated Dose)"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10% 이내의 체중증가 억제 또는 상승을 나타내면서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성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최소용량을 말한다.

14. "최대무작용량(No Observed Effect Level)"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을 말한다.

15. "최소독성용량(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독성이 나타나는 최소용량을 말한다.

16. "최대무독성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을 말한다.

17. "독성동태시험(Toxicokinetics)"이라 함은 독성시험 수행시 시험물질의 전신노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약물동태학적 자료[주1]를 산출하는 시험으로서, 시험물질의 노출도와 독성시험에서의 용량단계 및 시간경과와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주2]으로 한다.

제3조(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독성시험에는 단회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생식ㆍ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항원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국소독성시험, 국소내성시험, 단회투여흡입독성시험,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등이 있으며, 각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1-11]과 같다.

제4조(복합제에 대한 제제별 독성시험기준)

① 복합제 또는 그 복합제의 유효성분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따라 제제별 독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험방법은 [별표 12]에 따른다.

1. 경구투여제, 주사제 및 수액제의 경우, 단회투여독성시험, 1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 3개월이상 반복투여독성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외용제의 경우, 단회투여독성시험, 1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 국소독성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경구투여제, 주사제, 외용제 이외의 제제의 경우, 다음과 같다.

가. 트로키제는 경구투여제의 독성시험방법에 따르며, 점막자극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흡입제

주사제의 독성시험 항목에 준하여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신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좌제

경구제의 독성시험방법에 따르며, 점막자극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점안제

(1) 외용제의 독성시험방법에 따라, 단회투여독성시험, 점막자극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안제가 1회밖에 투여되지 않는 제제의 경우에는 점안제의 점막자극시험 의 투여기간은 1일 1회 1주간 투여로도 가능하다.

마. 트로키제, 흡입제, 전신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좌제 및 점안제의 독성시험 이외의 약제의 독성시험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생체내 흡수가 가장 유사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가되었거나 신고되어 있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는 동물 1종에서 최대 3개월간 실시한 반복투여 독성시험자료로 단회투여독성, 1개월 및 3개월 이상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단일제의 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에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에 대해 허가되었거나 신고된 경우

2. 임상문헌을 통해 사람에서의 병용투여 경험이 충분하고, 유의한 독성학적 우려가 없음을 입증된 경우

제5조(보칙)

① 의약품등의 안전성평가에 있어 시험물질의 독성에 따라 새로운 시험이 추가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수행된 독성시험의 결과가 인체적용을 위하여 적정한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시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의 신뢰성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이 결과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주석)

① 주석은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기준 및 방법 등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로서 [주]와 숫자를 결합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석의 내용은 별표 13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