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2-15
발령일: 2022년 2월 28일
시행일: 2022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