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등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 대상목록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중 1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이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처리부서의 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사항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란 새만금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와 같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새만금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새만금청 누리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새만금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새만금청 누리집를 통하여 공표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청구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삭제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삭제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2조제1항 [별표]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만금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삭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요 문서 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새만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