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호주로 수출되는 선인장은 다음의 대목과 접수로 접목된 뿌리 없는 선인장(이하 "접목선인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목
Cereus peruvianus
Hylocereus triangularis
Hylocereus trigonus
2. 접수
Gymnocalycium mihanovichii
Echinopsis silvestrii
Parodia scopa
Astrophytum asterias
A. caput-medusae
A. capricorne
A. coahuilense
A. myriostigma
A. myriostigma var. strongylogonum
A. ornatum
A. senile
① 호주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
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
④ 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의 호주측 검역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을 포함한 병해충의 무발생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재배관행 및 화학방제가 수행되는 장소일 것
2.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해 접목선인장 재배가 가능한 온실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접목선인장은 토양 전염성 병해충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벤치에서 생력 트레이(labor saving tray)에 재배하거나 양액 재배할 것
4. 수출농가는 양묘장에 신규 모주를 도입할 때 바이러스 무감염이 확인된 모주를 구입할 것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
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
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4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5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등록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에 연 4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
2. 양묘장내 접목선인장 모수의 바이러스 무발생 여부
3.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여부(접목선인장 샘플을 채취한 후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제4조의 이행여부
② 재배지검역 결과 식물검역관은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는 양묘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확 3~5일전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확된 접목선인장은 뿌리를 제거하고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Imidacloprid 0.05%와 Dimethoate 0.01%에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제7조제1항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확하여 다른 관할지역의 등록된 장소에서 소독처리하고 포장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묘장이 소재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은 등록양묘장에서 생산 여부, 재배지 검역 합격 여부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봉인하여 이동을 승인하고,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은 봉인과 수량을 확인하고 소독처리를 허용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접목선인장 수량의 최소 2%이상의 표본(최대 600개)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접목선인장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된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일 것
2.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이 없을 것
3. 화물에는 물, 토양, 모래, 뿌리가 없을 것
4. 포장상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검역이 완료된 화물은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봉인한 후 항공이나 선박 컨테이너에 바로 선적할 것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11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이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학명) 화물은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시스템즈 어프로치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재배되었음"
"This consignment of un-rooted grafted cacti (specify genus and species)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s approach approv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2. "이 식물체는 수출 전 14일 이내에 0.05% Imidacloprid와 0.01% Dimethoate에 침지 소독되었음"
"The plant material was dipped in Imidacloprid 0.05% and Dimethoate 0.01% no longer than 14 days prior to export."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