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053 발령일: 2022년 2월 25일 시행일: 2022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건축물 등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중요시설

나. 다중이용건축물등

다. 공관지역

라. 미군 관련 시설

마.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14조의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 시설

2.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4.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5. "미군 관련 시설"이란 주한미군 기지, 중요 방위산업체 등의 시설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7. "관리"란 대테러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을 말한다.

8. "지정등"이란 신규지정, 등급변경, 지정해제를 말한다.

9. "신규지정"이란 지정되어 있는 테러취약시설 이외에 새로운 테러취약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등급변경"이란 지정되어 있는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기존 분류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정해제"란 지정되어 있는 테러취약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테러취약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테러취약시설의 안전활동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① 테러취약시설의 안전활동 업무와 관련한 각 국ㆍ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가. 테러취약시설 관리 관련 부서 정원 확보

나. 테러취약시설 관련 국회 업무 협조

2. 생활안전국

가. 테러취약시설 주변 예방순찰 등 안전활동

나. 테러취약시설 인접 지역 총포ㆍ화약류 안전관리

3. 수사국

가. 테러취약시설 주변 강ㆍ절도 등 형사활동

나. 테러사건 수사 및 관련 수사기법 연구ㆍ개발

다. 인질ㆍ테러범 신문 및 신병처리

4. 사이버수사국

가. 사이버테러 동향 및 관련 테러사건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나. 사이버테러사건 수사 및 관련 수사기법 연구ㆍ개발

5. 경비국

가. 테러취약시설 지정 및 지도ㆍ점검, 안전활동 등 관리 업무 총괄

나. 테러취약시설 테러예방 대책 수립

다. 테러예방 FTX 등 각종 훈련 실시

라. 테러취약시설 관리를 위한 경력운용 및 가용장비 운용

마.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 부대 운영

바. 대테러 역량 제고를 위한 전술훈련과 장비 개발ㆍ확보

사. 테러취약시설 경비

6. 공공안녕정보국

가. 테러취약시설 테러첩보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나. 테러범 및 인질 등 테러사건 관련 내국인에 대한 신원파악

7. 안보수사국

가. 테러취약시설 안보위해요소 점검 등 안보활동

나. 안보업무와 관련된 테러사건 수사 등 대응활동

다. 테러관련 북한 동향 수집ㆍ분석 및 전파

8. 외사국

가. 국외테러 동향 및 외국(인) 관련 테러사건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나. 인터폴, 해외주재관, 외국 정보기관 등을 통한 국가간 대테러 정보협력 체제 유지

다. 테러사건과 연계 혐의가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 및 관련자에 대한 동향 관찰

라.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마. 국제테러범죄 및 국제테러와 연계된 국제조직범죄 대응 활동

바. 외국인 인질ㆍ테러범의 신문 및 신병처리

9. 대변인실

가. 테러취약시설 관련 경찰활동 등 대국민 홍보

10. 교통국

가. 테러발생지역 교통통제

나. 테러발생지역 주민 대피로 및 이동로 등 소통 확보

② 각 국ㆍ관은 제1항에 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 및 관련 정보를 경비국(위기관리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의 각 부(과) 임무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장 테러취약시설의 지정

제5조(지정등 권한자)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6조

삭제 <2018. 2. 22.>

제7조

삭제 <2018. 2. 22.>

제8조

삭제 <2018. 2. 22.>

제9조(다중이용건축물등의 분류)

① 다중이용건축물등은 기능ㆍ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이하 각 "A급", "B급", "C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2. B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3. C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② 제2조제1호마목의 시설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 및 관리한다.

제10조

삭제 <2018. 2. 22.>

제11조

삭제 <2018. 2. 22.>

제12조

삭제 <2018. 2. 22.>

제13조(테러취약시설 지정등의 절차)

①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설명

2. 전경 사진 및 시설 현황

3. 지정등의 사유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제1항 후단의 요청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테러취약시설 지정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등, 공관지역은 테러취약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경비국장은 테러취약시설 신규지정, 등급변경, 지정해제에 관한 계획수립, 업무조정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기관리센터에 비상설로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

2. 부위원장 : 위기관리센터장

3. 위원

가. 경비국 경비과장, 경호과장

나.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장

다.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장

라. 안보수사국 안보기확관리과장

마. 외사기획정보과장

바.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4. 간사 : 대테러안전계장

② 심의위원회는 테러취약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테러취약시설의 대상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회의: 매년 하반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시 개최

3.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테러취약시설의 관리

제1절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

제15조(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

테러취약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안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방호진단 실시 및 시설보강 등 자체경비 강화 권고

2. 비상 상황 대비, 관할서 등 즉응시스템 구축

3. 테러취약시설 근무자 배치 및 교육 실시

4. 첩보 입수 시 주변 순찰활동 및 근무 강화

5. 그 밖에 시설별 특성에 맞는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

제16조(단계별 경력배치 기준)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고 한다)은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경력을 평시, 테러징후시, 테러발생시, 그 밖에 국제행사 등 필요시 상황에 대응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배치한다.

제17조(시설 관리자ㆍ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① 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관리자ㆍ관계기관 합동간담회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간담회는 최신 테러공격 유형 및 방호취약 사항을 전파하고 민ㆍ관ㆍ경ㆍ군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진행한다.

제2절 테러취약시설 지도ㆍ점검 및 방호실태조사

제18조(지도ㆍ점검 기본방침)

① 경찰관서장은 경보ㆍ등급 및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대상 시설의 상징성, 중요성, 정세 등을 감안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점검 방법)

① 경찰관서장은 시설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지도ㆍ점검 시 시설 관리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테러정세ㆍ대테러활동 사례ㆍ요령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필요시 특공대 목표분석요원을 참여시키고, 목표분석은 3D 파노라마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카드에 작성하여 활용한다.

④ 경찰관서장은 시설 변동사항, 취약요소 분석내용 등 점검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방호 취약요인 등 점검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20조(중점 지도ㆍ점검 사항)

① 테러취약시설을 지도ㆍ점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업무 종사자 등의 대테러 근무사항 및 교육ㆍ훈련사항

2. 테러상황 발생시 질서유지ㆍ긴급대피 계획 등 안전대책

3. 대테러 안전설비ㆍ시설 등 설치ㆍ운용사항

4.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여부

5. 시설 관리자ㆍ안전 관계자의 대테러 관심도 및 개선ㆍ권고사항 이행

6. 기계실, 물품보관함 등 폭발물 은닉 우려장소 관리 실태

7. 시설 자체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테러 방지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③ 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중요시설 지도ㆍ점검)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선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④ 경찰관서장이「통합방위지침」에 의한 경ㆍ군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자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ㆍ점검)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급 : 분기 1회 이상

2. B급, C급 : 반기 1회 이상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테러경보 상향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3조(공관지역 방호실태조사)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공관지역 전체에 대해 해당 공관장의 동의를 받아 경비ㆍ외사ㆍ정보 관계자 및 해당 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합동 방호실태조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공관지역 자체 경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공관지역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공관장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경비근무 실태 등 방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공관지역에 대해 적절한 방호실태조사를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공관장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방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 요청 시 방호실태를 조사한다.

제24조(미군 관련 시설 방호실태조사)

① 경찰관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하여 평시 순찰활동을 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방호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자체 경계 강화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미군 관련 시설 관리자 요청 시 방호실태를 조사한다.

제25조(기타 테러취약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점검)

경찰청 경비국장은 대규모 국제행사, 경호, 주요 외빈 방문 등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테러취약시설을 관리 및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관리자 등 개선 권고)

테러취약시설을 지도ㆍ점검한 경찰관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하여야 한다.

1. 긴급대피 안내도 적의장소 비치

2. 시설 자체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개인별 임무 숙지

3. 방독면ㆍ공기호흡기 등 긴급구호장비 적정량 비치

4. 사각지대ㆍ취약개소 CCTV 추가설치 및 노후장비 개선

5. 배전함ㆍ비상전기함 등 시정장치 설치

6. 취약지점 출ㆍ입문 등 봉인스티커 부착

7. 취수구, 소화전 등 폭발물 은닉 우려 장소 체계적 관리

8. 외부 가스저장소 등 취약지점 보안장비 보강

9. 그 밖의 개선 권고사항 보강

제3절 대테러 훈련(FTX) 및 테러예방교실

제27조(대테러 훈련 방법)

①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대테러 훈련(FTX)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테러 유형별로 실질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별지 제4호서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④ 경찰관서장은 대테러 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은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테러예방 대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8조(훈련시 고려 사항)

대테러 훈련시 중점 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테러정세를 반영한 상황조치 훈련 실시

2. 테러 유형에 따른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단계별 시나리오 작성

3. 훈련 장소별 특수성을 고려한 훈련 유형 선정 및 적정시간 편성

4. 해당 유형 매뉴얼에 따른 조치

5. 관계기관별 임무 숙지 및 협조체제 구축

6. 화생방테러의 경우, 초동조치팀장(경찰서장) 역할 수행

7. 사후 강평을 통한 향후 훈련계획 보완

8. 현장지휘소 신속 설치로 지휘체제 구축

제29조(테러예방교실)

① 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 지도ㆍ점검시 병행 또는 필요시 시설 관리자ㆍ종사자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테러예방교실을 운영한다.

② 테러예방교실에서는 국내ㆍ외 테러 동향, 최근 테러 발생사례, 테러발생시 조치요령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③ 테러예방교실의 대상인원, 교육내용 및 반응 등 교육결과는 지도ㆍ점검 보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에서는 테러예방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 보조자료를 제공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