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네이블, 발렌시아, 발라디) 과실에 적용된다.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이집트산 오렌지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이집트 식물검역원(이하 "CAPQ"라 한다)
① CAPQ가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지정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대하여 이 요건을 적용한다.
1. CAPQ는 한국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배 중 CAPQ가 마련한 "과수원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에 따라 검역 및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CAPQ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APQA 식물검역관이 이집트에 도착하는 즉시 재배지검역 결과를 APQA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수출과수원에서 검역대상 병해충의 발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
2. 화물의 보전 상태를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각 파렛트의 4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1항과2항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집트산 오렌지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은 별표 2와 별표 3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대한국 수출용 이집트산 생과실의 포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CAPQ가 승인한 장소에서 저온처리 이전에 포장이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된 과실은 저온처리시설로 이동 되어야한다.
2. CAPQ는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승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과실은 여타 시장용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격리되어야한다.
3. CAPQ는 등록된 선과장별로 한국 수출 오렌지를 공급한 생산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만약 상자에 구멍이 있을 경우의 포장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개별 상자는 직경 1.6㎜ 이하의 망으로 모든 구멍을 봉한다.
나. 모든 상자 및 파렛트는 저온처리 후에 직경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한다.
다. 과실이 들어 있는 상자(구멍은 망으로 봉하지 않음)가 쌓여있는 파렛트는 저온처리 후에 비닐로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라. 과실상자는 저온처리시설내에서 컨테이너로 적재되거나 방충시설의 보관 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적재되어야 한다.
5. 한국 수출용 화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각 파렛트 4면에는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ㆍ이집트 합동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문구를 4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각 포장상자에는 행선지가 한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출회사명, 생산지, 품종,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에 의해 공동검역이 실시되어야 하며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1. 검역은 당해 생과실의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검역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저온처리가 완료된 후 각 저온처리시설 내에 있는 전체 상자수의 2%에 대해서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검역 시 하나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한 더미로 구성한다.
나. 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더미를 불합격 처리하고, CAPQ가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
2)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더미는 불합격된다. 다만, 불합격된 더미는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 후 검역을 다시 실시 한 다음 선적할 수 있다.
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이 완료된 과실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C)에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라. 검역이 완료된 생과실의 화물은 CAPQ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 발급되어야 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3)의 결과를 부기하고 서명한다.
1) "이 오렌지는 1.7℃ 이하에서 16일간 저온처리 되었음(The oranges were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1.7℃ or below for 16 days)"
2) "이 오렌지는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The oranges are considered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 as a result of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
3)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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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각 수출 화물별로 전체 상자수의 2%에 대해서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검역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소독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한다.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3.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선박의 저온 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감지기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과실을 적재하고, 선박의 저온 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4.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적정온도(1.7℃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CAPQ는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 부기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증명서 이면에 나목의 확인사항을 부기하고 서명한다.
가. 부기 사항
1) "이 오렌지는 수송 중 1.7℃ 이하에서 16일 이상 저온 처리될 것임(The oranges shall be cold treated at 1.7℃ or below for 16 days or more)"
2) "이 오렌지는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The oranges are considered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 as a result of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
나. APQA 식물검역관의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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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과실파리류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어진 방충건물 및 운반하고자 하는 장소(또는 컨테이너)가 방충시설이 된 곳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② 육상에서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은 CAPQ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육상에서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을 구멍이 있는 상자에 넣어 망이나 비닐로 포장되지 않은 채로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는 과실파리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 또는 틈새에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 이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시설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과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한 검역결과 등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적정한 지의 여부
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 여부
② 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의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오렌지가 적정온도에서 정해진 일수 동안 처리되었는지와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당해 컨테이너 또는 저온처리실의 모든 오렌지를 적정온도가 유지된 시점부터 다시 정해진 온도 및 일수 동안 저온처리를 실시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수입검역과정에서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CAPQ가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과 수입이 잠정적으로 중지된다. 단, 원인조사는 양국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당 조치의 지속여부 및 조치방법을 결정한다.
2.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
④ 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① CAPQ는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APQA 식물검역관 출발일 30일전까지 요청 서신이 APQA 본부에 접수되어야 한다. 동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의 파견기간
2. 수출예정 물량
3. 저온처리 장소(육상 저온처리의 경우) 또는 검역시설ㆍ지역 및 과실 보관 장소(수송 중 저온처리의 경우)
② CAPQ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집트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이 요건은 필요 시 양국의 합의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4년 후 재검토 되어야 한다.
② APQA는 동 요건에 정하여지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APQA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