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본문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 모집단은 모선별, 생산일자별, 국내 도착일자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편성한다.
①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
1. 시료의 추출대수는 동일 모집단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포장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은 것)인 경우 8개 포장 이상. 다만, 8개 포장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나. 산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것)인 경우 8개소 부위 이상
2. 시료의 채취는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혼합하여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
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4.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채취한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기관은「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의 장은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료의 분석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6조를 따른다.
①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4조에 따른 보관용 시료로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