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합계수"란 연속지적도 상의 필지 경계를 실제 지형과 가깝게 편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점의 위치 보정 계수를 말한다.
2. "사물"은 사물주소가 부여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교차면"은 지상에서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교차하는 지점,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지점,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을 말한다.
4. "수직이동통로"는 계단, 승강기, 자동계단, 경사로 등 층 간 이동에 사용되는 부분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5. "교통섬"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6. "구조물"은 지하철역 등과 같이 하나의 내부도로 또는 두 개 이상의 내부도로가 집단을 이루는데 사용된 시설물의 전체를 말한다.
7. "고가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
8. "지하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
9. "실내 이동경로"란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으로 통행에 사용되는 경로를 말한다.
제2장 기본도의 등록사항 및 관리
주소정보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는 주소정보의 부여ㆍ관리ㆍ안내에 필요한 각종 도형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1.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객체
2.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정보가 부여되는 대상 객체
3. 주소정보 기준점: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점
4. 주소정보 안내시설: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위치 정보
5. 구역 정보: 행정 목적으로 구획된 지역의 정보
6. 기타 정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주소정보를 관리ㆍ안내하거나 주소정보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기본도에 등록되는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로명방식: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기초간격의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이와 인접한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방식
2. 실내 이동경로방식: 실내 이동경로의 기초간격에 등록된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이와 인접한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방식
3. 격자방식: 국가지점번호격자를 이용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4. 기타방식: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고 주소정보를 작성하는 방식
① 기본도는 세계측지계(GRS80)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 30분과 북위 38도의 교차점으로 한다.
2. 투영법은 TㆍM(횡단 머케이터)으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한다.
3.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방향 2,000,000m, 횡축방향 1,000,000m로 한다.
② 시ㆍ군ㆍ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지역측지계(Bessel)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직각좌표계의 원점은 중부원점(동경 127도, 북위 38도), 동부원점(동경 129도, 북위 38도)으로 한다.
2. 투영법은 TㆍM(횡단 머케이터)으로 하고 축척계수는 1.0000으로 한다.
3.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방향 500,000m(제주도원점 550,000m), 횡축방향 200,000m로 한다.
① 기본도의 세부 등록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테이블 정의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컬럼 정의서는 [별표 3]과 같다.
제3장 주소정보 참조대상
① 도로의 실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지상도로
2.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입체도로
3.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내부도로
4.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는 도로
② 도로의 실폭은 도로구간을 단위(종속구간은 별도의 단위로 한다)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나의 면형으로 작성한다. 다만, 내부도로와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은 도로의 실폭은 제외한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다른 구간과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되도록 작성
2.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되도록 작성
3. 분기된 경우에는 주된 도로구간의 중심선부터 작성
③ 지상도로 실폭의 외곽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경우 차도와 인도 간의 경계
2.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차마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의 끝 선
3. 제2호의 경우 건물등이 있는 경우에 건물등의 벽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시설(가드레일 등)이 설치된 도로는 해당 시설까지의 바깥쪽 끝선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행에 사용하는 범위 중에서 인근의 도로 폭과 유사한 사용범위
④ 지상도로의 실폭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에 있는 터널, 교량, 교차면, 교통섬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1. 터널은 도로의 실폭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
2. 교량은 도로의 실폭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
3. 고가부분은 교량으로 작성하고, 지하부분은 터널로 작성하며 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등록
4. 삭제 〈2022. 3. 14.〉
5. 평면교차로는 교차면으로 작성하되 교차하는 도로의 실폭 간에 연결되게 보이도록 작성
6.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은 교차면으로 보아 도로의 실폭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
7. 교통섬은 도로의 실폭 내부에 위치하여 함께 보이도록 작성
⑤ 입체도로 실폭의 외곽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지하도로의 실폭은 지하 구조물 중 통행에 사용 가능한 부분의 양쪽 끝선
2. 고가도로의 실폭은 고가 구조물을 지상에 투영시킨 양쪽 끝선
3. 지상도로의 내부에 설치되어 지상도로와 별도의 통행이 가능한 광장 등은 통행에 사용 가능한 범위의 끝선
4. 지상도로ㆍ고가도로에서 분기되는 고가도로는 도로구간의 중심선부터 작성
5. 입체도로의 실폭이 일부 양방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도록 작성
6.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행에 사용하는 범위 중에서 인근의 도로 폭과 유사한 사용범위
⑥ 내부도로의 실폭은 내부도로의 연결될 도로구간을 구조물의 범위에서 층 단위로 다음 각 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1. 삭제 〈2022. 3. 14.〉
2. 사람의 통행을 단절 시키는 시설물의 경계
3. 주소정보 부여대상의 경계
4. 수직이동통로의 경계
5. 기둥 등의 경계
구조물의 범위는 입체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의 참조대상과 이를 이용하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및 주소정보 기준점, 해당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를 포함하는 층별 외곽을 연결한 경계를 면형으로 작성한다.
①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실폭 중심선을 고려하여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연결되도록 선형으로 작성한다.
1. 도로의 실폭 내부에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2. 통행의 양 방향이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주된 구간과 종속구간
2. 제1호의 기준별 도로의 유형: 지상도로(대로, 로, 길, 고속도로),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단지내 도로
3. 제2호의 기준별 도로의 용도: 차량전용, 보행자전용, 자전거전용
③ 도로구간을 작성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상도로ㆍ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하나의 도로의 실폭마다 하나의 도로구간을 설정, 단 내부도로의 실폭에는 여러 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지상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음
2. 종속구간의 시작지점은 주된 구간과 연결되도록 작성
3. 입체도로ㆍ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인접 입체도로ㆍ내부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작성
4.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은 사람의 통행을 중심으로 층 단위로 작성
④ 도로구간에는 도로명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기초간격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수 개의 선형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분기되는 도로구간에는 실폭의 범위 내에서 기초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첫 번째 기초간격은 분기되는 도로구간과 연결되게 작성한다.
③ 기초간격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가상도로구간은 제9조제3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상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어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 경우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범위를 선형으로 작성한다.
가상기초간격은 제11조의 가상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기초간격에서 수직연결점을 포함하여 주소정보가 부여되는 모든 기준점까지 서로 연결되도록 선형으로 작성한다.
1. 삭제 〈2022. 3. 14.〉
2. 삭제 〈2022. 3. 14.〉
3. 삭제 〈2022. 3. 14.〉
4. 삭제 〈2022. 3. 14.〉
5. 삭제 〈2022. 3. 14.〉
② 연결선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연결 대상 간에는 통행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작성
2. 하나의 기초간격에서 둘 이상의 연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가지번호의 순번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교차되지 않게 연결
③ 기초간격에 등록된 기초번호는 해당하는 건물번호, 사물번호, 호수로 사용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 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은 층 간을 연결하는 승강기, 계단, 자동계단, 경사로 등(이하 ‘수직연결수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은 층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직이동통로는 면형으로 수직연결점은 점형으로 작성한다.
1. 승강기와 부속 시설이 차지하는 범위 및 승강기 출입문
2. 승강기 이외의 수직연결수단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간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와 해당 공간에 출입하는 지점
3. 승강기 이외의 수직연결수단이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을 차지하는 범위와 해당 층에서 수직연결이 시작되는 지점
③ 수직연결점은 연결되는 층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실내 이동경로 실폭은 건물등의 층 단위로 제7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다.
① 실내 이동경로 구간은 사람의 통행을 중심으로 연결되도록 층 단위의 선형으로 작성한다.
② 실내 이동경로 구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과 층의 여건에 따라 위치 예측이 가능하도록 달리할 수 있다.
1. 시작지점은 사람의 이용이 많은 수직연결점을 기준
2. 타원형의 경우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실내 이동경로 구간을 설정
① 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은 하나의 실내 이동경로 구간을 수 개의 선형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에는 실내 이동경로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지점번호격자 체계는 한 변이 100킬로미터 정사각형인 격자를 면형으로 작성한다.
제4장 주소정보 부여대상
① 건물등은 동(棟)을 단위로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 건물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주된 건물등, 건물군 안의 동, 건물군 안의 종속 건물등
2. 지상 건물등(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 지하 건물등, 구조물 내부 건물
3. 공공문서(건축물대장, 가설 건축물대장 등) 등록 건물등, 공공문서 미등록 건물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토굴 등)
4. 건축물 용도
③ 건물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지상 건물(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
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은 1층 외벽선, 다만, 필로티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투영면의 외곽선(연결 통로는 제외한다)
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건물은 지표면에 투영된 면의 외곽선
다. 투영면 중 처마ㆍ외부계단ㆍ발코니ㆍ캐노피ㆍ데크ㆍ지하층 등은 제외
2. 지하 건물등
가. 지하 각 층에 사람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각각 지표로 투영한 외곽 경계선
나. 지상과 연결된 통로를 포함하고 환기 시설 등은 제외
3. 구조물 내부 건물등
가.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의 중심선
나. 벽과 지붕이 있는 경우 외벽선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벽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응접실과 주방과 같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로 작성
④ 건물등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① 건물군은 둘 이상의 건물등을 포함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다만, 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담장을 건물군으로 작성한다.
② 건물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담장
2. 사용 범위
3. 필지 경계
4. 최소 범위
③ 지상 건물등(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의 건물군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분한다.
1. 담장이나 경계석이 있는 경우 해당 중심선
2. 조경 시설 등으로 구분된 경우 조경 시설의 바깥선
3.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물등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또는 필지 경계
④ 건물군 내부에 상가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군(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고리형으로 건물군을 작성할 수 있다
⑤ 건물군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하고 건물군 안의 동에는 동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사물은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① 층은 바닥의 외곽선과 외벽의 중심선 두 개의 면형으로 작성하되 두 면형이 유사한 경우에는 벽면의 중심선 만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외벽의 중심선은 바닥의 외곽선을 벗어날 수 없다.
③ 층은 층 자체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층과 호를 등록하여 상세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층으로 구분한다.
④ 호는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1.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의 중심선
2. 벽과 지붕이 있는 경우 외벽선
3.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벽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응접실과 주방과 같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로 작성
⑤ 층에는 층수를 호에는 호수를 등록할 수 있다.
① 국가지점번호격자는 한 변이 10미터, 100미터, 1킬로미터, 10킬로미터 정사각형인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 한 변이 10미터인 국가지점번호격자에는 국가지점번호를 등록한다.
제5장 주소정보 기준점
① 출입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형으로 작성한다.
1. 출입구는 담장, 건물군, 건물등, 동ㆍ층ㆍ호의 외곽 경계선에 작성. 다만, 층 출입구는 수직연결점에 작성할 수 있음
2.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중심점
3. 차량의 출입구와 사람의 출입구가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각각 출입구로 작성
4.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에 사용하는 폭의 중심점
②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출입구
가. 건물군이 있는 경우 건물군 출입구
나. 담장이나 건물군이 없는 경우 주된 건물등의 출입구
2. 동번호, 층ㆍ호수를 부여하기 위한 출입구
가. 동번호가 부여된 건물군 안의 동의 출입구
나. 층 자체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층의 출입구
다. 호수가 부여된 호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치 안내를 위한 출입구
가. 담장 안 건물의 출입구
나. 건물군 안 동의 출입구
다. 건물군 안 종속 건물의 출입구
라.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층의 출입구
마. 그 밖의 출입구
사물번호 기준점은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국가지점번호격자 중심점은 한 변이 10미터인 국가지점번호격자의 중심을 점형으로 작성한다.
기초간격 중심점은 각각의 기초간격 선형의 중심에 점형으로 작성한다.
제6장 주소정보 안내시설
① 도로명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 도로명판 위치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에 설치된 도로명판 : 지주의 중심점
2. 도로시설물 등에 설치된 도로명판 : 해당 도로명판의 위치
③ 도로명판에는 해당 도로명판의 표기사항을 등록하여 구분한다.
① 건물번호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 건물번호판 위치는 건물 또는 건물군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면형의 선상에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사물주소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 사물주소판 위치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에 설치된 사물주소판 : 지주의 중심점
2. 도로시설물 등에 설치된 사물주소판 : 해당 사물주소판의 위치
③ 사물주소판에는 사물주소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상세주소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 상세주소판 위치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번호가 부여된 건물군 안의 동의 출입구
2. 층 자체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층의 출입구
3. 호수가 부여된 호의 출입구
③ 상세주소판에는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 국가지점번호판 위치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 지주의 중심점
2. 법 제23조제1항의 고시지역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 해당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국가지점번호판 : 설치된 위치
③ 국가지점번호판에는 국가지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기초번호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 기초번호판 위치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 지주의 중심점
2. 도로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 해당 기초번호판의 위치
③ 기초번호판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 위치는 안내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주소정보안내판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7장 구역 정보
① 행정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1. 시ㆍ도
2. 시ㆍ군ㆍ구
3. 읍ㆍ면ㆍ동
4. 지번부여지역(법정동ㆍ리)
5. 행정통ㆍ리
6. 관할구역
가. 선거구역: 국회의원선거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 자치구의회의윈선거구
나. 소방구역: 지역소방권역, 소방서권역, 119안전센터권역
다. 학군: 초등학교권역, 중학교권역, 고등학교권역
라. 경찰구역: 지방경찰서권역, 경찰서권역, 지구대파출소권역
마. 통계구역: 집계구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필지 경계를 기준으로 중복되거나 이격되지 않게 작성
2. 경계가 불명확 할 때에는 지형지물(도로ㆍ하천의 중심선, 능선 등) 기준
3. 실제 지형과 불일치할 경우 정합계수를 적용
③ 제1항제6호의 관할구역은 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편집한다.
① 국가기초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형으로 작성한다.
1. 기초구역
2. 기초구역군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1. 도로의 중심선은 도로구간을 우선 적용
2. 철도의 중심선은 선로의 중심선
3. 필지의 경계가 실제 지형과 불일치할 경우 정합계수를 적용
①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은 면형으로 등록한다.
②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추락 등 사고 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
2.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점번호 표기가 필요한 지역
3. 긴급구조 등의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
4. 그 밖에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개설될 것이 예상(5년 이내)되는 경우
2. 폭 2m 이상의 도로가 있고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3.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고시지역이 일부씩 걸쳐 있는 경우
4. 고시지역이 좁거나 도로로부터 시야가 확보되고 긴급구조 등의 위치안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8장 기타 정보
자율주행 로봇 이동 경로, 드론 항로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실폭도로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1. 터널: 터널은 통행에 사용되는 안쪽 경계를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
2. 교량: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교량이 차지하는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
3. 고가도: 고가도는 도로 바깥쪽 구조물을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
4. 지하도: 지하도는 통행에 사용되는 안쪽 경계를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
5. 교차면: 교차면은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지상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갈라지는 범위,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범위,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
6. 교통섬: 교통섬은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교통섬의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
① 명예도로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작성할 수 있다.
② 명예도로를 안내하기 위한 명예도로명판은 점형으로 작성한다.
③ 명예도로명판 위치의 작성은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철도선로와 지하철 선로는 국가교통DB 자료를 참고하여 선형으로 작성한다.
② 지하철 출입구는 해당 지하철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점형으로 작성한다.
① 하천과 하천에 부속된 호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지형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 저수지를 포함한 호수는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참고하여 면형으로 작성하고 지자체별 대장을 참고하여 속성을 등록한다.
① 필지 경계는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 필지 경계가 실제 지형과 불일치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합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지형과 일치되게 작성한다.
1. 행정구역 경계와 필지 경계가 불일치 하는 경우
2. 필지 경계가 서로 중첩ㆍ이격되는 경우
3. 필지 경계가 정사영상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① 공원과 기타시설물은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 등을 활용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제9장 기본도의 유지ㆍ관리
① 기본도는 주소정보전산체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전산체계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그 자료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본도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도를 이용하여 안내도를 작성할 수 있고 안내도의 등록사항의 표현은 [별표 2]의 안내도 단계를 따른다.
① 기본도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2. 제3조제6호의 기타 정보로써 실폭도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도 등록사항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물
2. 준공도면 및 도시계획도
3.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대장(배치도)
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연속지적도
5.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사영상(25cm급 이상)
6. 무인항공기(UAV)로 촬영된 정사영상
7. 한국교통연구원의 국토교통DB 자료
④ 기본도의 등록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와 별도로 성과 확인을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기본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
⑥ 기본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및 중복 여부
4. 좌표체계 및 위치 정확성 여부
5. 테이블 정의서에 정의되지 않은 속성정보의 입력 여부
6. 코드 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정보의 적정성 여부
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8. 입력 값의 적정성 여부
9. 자료 간의 중복 여부
10.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여부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기본도 등록사항을 안내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축척(14단계)별로 구분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 및 도로의 실폭
2. 건물등, 건물군 및 출입구
3. 실폭도로 시설
4. 수자원
5. 철도ㆍ지하철
② 기본도 등록사항에서 사용하는 코드정의서는 [별표 4]과 같다.
① 기본도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본도의 등록사항이 [별표 5]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장처리하고 [별표 6]의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