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발령번호: 2 발령일: 2022년 3월 14일 시행일: 2022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관사"란 센터가 소속 기관장 및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원래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ㆍ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 지정 및 입주자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감염병대응과장, 진단분석과장, 만성질환조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사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 대상자)

관사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관사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신규 임용 또는 타 기관의 전입자로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로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ㆍ퇴근의 어려움

2. 임용된 지 2년 이내 신규직원 해당 여부

3.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 소요

제6조(입주 기간)

① 관사 입주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특수한 행정목적 및 공실 발생을 이유로 입주하는 경우에 입주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입주 절차)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조에 따라 입주대상여부를 심사ㆍ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

③ 입주를 승인받은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연장)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관사 사용 기간 만료 1달 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타 기관 전출자

2. 입주 기간 만료자 및 입주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된 자

3. 대전광역시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자

4. 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한 자

5. 기타 입주대상자격을 상실한 자

제10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입주자는 관사 시설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주자가 원상회복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부담)

①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관리비 등은 센터에서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