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본문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법령 제명을 약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짧게 약칭할 것. 다만,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칭할 수 있다.
②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여 약칭할 수 있다.
③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법령 제명 약칭은 10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법령 제명 약칭은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법령 제명 약칭은 제명의 주된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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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
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법령 제명에 외래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에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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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법)
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① 법령 제명 중 "기본", "특별", "특례", "임시조치" 및 "특별조치"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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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ㆍ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원재난법)
② 법령 제명 중 "설치 및 운영", "설립ㆍ운영", "지정 및 운영", "보건안전", "안전 관리", "운동", "지원", "진흥", "증진", "보호", "보전", "조성", "개발", "활성화" 및 "사업"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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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무경찰대법)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단지법)
③ 법령 제명 중 "등" 및 "에 관한"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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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
ㆍ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책임법)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제명은 해당 사건명으로 약칭한다. 다만, 다른 특정 사건 관련 제명과 유사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사건명 외의 부분도 활용하여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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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호법)
ㆍ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진상규명법)
법령 제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제명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 약칭을 정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법령별 내용에 적합한 제명 약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