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63 발령일: 2022년 3월 15일 시행일: 2022년 3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문화전당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콘텐츠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촬 영

제3조(촬영 신청)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

2. 촬영 프로그램 명칭, 종류 및 내용

3. 촬영 일시(소요 시간)

4. 촬영 인원

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 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3.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문화전당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4. 교육ㆍ문화ㆍ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5. 기타 문화전당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촬영 승인)

① 문화전당은 제3조의 촬영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

3. 문화전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

4. 기타 문화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촬영 승인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촬영 일정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5조(촬영 승인의 제한)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

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2. 우리나라와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ㆍ왜곡시키거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건물 및 시설, 콘텐츠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기타 사회 통념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촬영자는 문화전당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문화전당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를 주요 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전당이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 사항

2. 문화전당 시설과 콘텐츠 보존 및 관리, 이용객 보호 등을 위해 문화전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촬영한 내용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4.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제8조(비용 및 손해배상)

① 문화전당 촬영에 따른 대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대관료 등은 대관규칙에 따른다.

② 촬영으로 인한 부가적인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촬영으로 인해 시설물과 콘텐츠 훼손 등 문화전당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문화전당장이 정한다.

제9조(촬영허가 취소 등)

1. 제5조에 해당되었을 경우

2.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 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촬영 중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5.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 받는 기간 안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6. 천재지변, 긴급사항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전당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문화전당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

제10조(촬영에 대한 감독)

① 제3조 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 신청서 없이 촬영했을지라도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촬영 결과물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전당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을 대조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3장 기 타

제11조(홍보 사항 요청)

문화전당 홍보를 위해 문화전당 로고와 명칭 삽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규칙의 해석)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은 문화전당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