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2년 3월 15일 시행일: 2022년 3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ACC_R 레지던시"라 함은 문화전당이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에 적합한 창제작ㆍ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시설물"이라 함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전당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및 연구ㆍ작업 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참여자의 숙식을 위한 공간(아시아창작스튜디오)

2. 전당 및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내 창제작ㆍ연구를 위한 공간(창제작스튜디오, 워크룸, 연구실)

제3조(운영 프로그램)

레지던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문화전당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프로그램의 운영 범위와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콘텐츠 창제작 및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2. 창제작 활동의 기반이 되는 아시아문화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3.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교류, 공동제작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4조(지원내용)

레지던시 참여자를 위한 문화전당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문화전당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다른 공모 요강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창제작ㆍ연구 지원금 제공

2. 숙식 공간 및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 워크룸, 연구실) 제공

3. 왕복항공료 제공(해외거주 참여자)

4. 교류 프로그램(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지원

5. 결과물 시연회ㆍ발표회 개최

6. 결과물이 수록된 출판물 발간

7. 국제 협력기관 교환 입주 프로그램 참여 지원(별도 선발)

8. 기타 세부사항은 각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2장 참여자 활동

제5조(참여기간)

레지던시 참여기간은 각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사업계획과 모집요강에 따라 상이하며, 참여기간은 입주일로부터 계산한다.

제6조(활동의무)

참여자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는 레지던시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참여자는 제시한 당초 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물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레지던시 담당부서가 규정한 결과물 제출 일정에 따라 실행하지 못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참여자는 레지던시의 각종 프로그램 등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4. 참여자는 문화전당이 제공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문화전당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참여자는 문화전당이 제공하는 숙소를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참여자는 입주기간 중 문화전당과 사전 협의 없이 본 레지던시의 운영체제와 유사한 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주해서는 안 된다.

제7조(활동기록)

① 문화전당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의 창제작ㆍ연구 과정을 기록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수집 및 관리규칙」에 따라 그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제1항의 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영상 등의 제작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참여자 시설물 사용

제8조(범위)

① 제3장은 제2조제2항에서 명시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② 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한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 대하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한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에 대하여 문화전당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한 작업실(워크룸, 연구실)에 대하여 관리부서 및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화전당은 이를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설물 중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의 사용시간은 해당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시설물 중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의 사용시간은 해당 지침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③ 시설물 중 작업실(워크룸, 연구실)의 사용시간은 직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부담)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문화전당이 부담하고, 이외에 추가비용에 관하여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제11조(지원 관리)

①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레지던시 참여자를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계약기간의 3분의 1일 이상 작업실 및 숙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제14조제2항에 의해 강제 퇴실할 경우

② 문화전당은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참여자에 대하여 사용 독려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실 개방)

문화전당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계 인사 등에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① 참여자는 타 입주자 등에게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숙소에서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문화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자는 작업실 및 숙소의 제반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또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의 창제작ㆍ연구 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문화전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전당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참여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반 조치

2. 내부 시설물이나 도구 사용 등 안전사고에 대한 자율적 대비

3. 문화전당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 냉난방기구, 전열기 사용 금지

제14조(퇴실)

① 참여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전당에 이를 통보하고 승인완료 후 퇴실할 수 있다.

② 문화전당은 참여자가 본 운영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및 레지던시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자 등이 전염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레지던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관할 법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속 관할법원은 문화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은 문화전당의 제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