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68 발령일: 2022년 3월 15일 시행일: 2022년 3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①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전당에 게시하는 현수막, 배너, 인쇄물,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용 디지털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게시물"이라 함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현수막, 배너, 인쇄물, 디지털 표현물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와 게시용 설치물 및 장비를 이용한 게시물을 의미한다.

2. "현수막"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 지정 장소 및 현수막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

3. "배너"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배너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

4. "인쇄물"지면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에 단색 또는 여러 색도를 사용하여 제작된 표현물을 말한다.

5.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나 영상을 화면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

① 문화전당 내에 홍보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전당에서 지정한 장소와 게시물설치대 및 DID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홍보게시물 부착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문화전당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문화전당에서 인정하는 행사 및 대관행사

제4조(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

① 홍보게시물의 규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현수막: 현수막 설치대 및 건물외벽 등 지정장소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

2. 배너: 배너 설치대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

3. 인쇄물: 포스터게시판 규격 A1(594×841mm)에 맞도록 제작한다.

4. DID: 해당 장비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세로형 9:16(1080×1920px), 가로형 16:9(1920×1080px) 규격에 맞도록 이미지(jpg) 또는 영상(avi)을 제작한다.

② 홍보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1식만 게시 할 수 있다. 단, 동선 안내를 고려하여 배너 게시물은 협의를 통해 설치대 이동 및 중복 게첩 가능하다.

제5조(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

① 문화전당 내 지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게시물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류홍보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 할 수 있다.

② 기타 게시물설치대 및 DID장비를 통한 홍보물 게시는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대표자)가 홍보게시물 제작규격(제4조)을 지켜 게시물설치대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미관에 저해되는 외부 배너설치대 게시는 지양한다.

③ 홍보게시물의 내용, 재질, 규격 등이 문화전당의 이미지와 환경적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전당 아이덴티티 사용 시 통합 CI사용 지침에 따른 디자인을 준수하고 이를 훼손 및 왜곡한 게시물은 게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복수의 신청 건이 경합하는 경우 행사의 중요도, 승인신청 날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류홍보과에서 선정한다.

제6조(게시기간 및 철거)

① 홍보게시물 게첩은 행사시작 10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대형현수막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을 고려하여 관람시간 작업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 설치장비의 관내 진입 시 시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현수막의 장기간 게첩 시 노후도를 파악하여 2개월(60일)을 기준으로 교체한다.

② 행사주관 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담당자)는 게시승인 된 기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홍보게시물에 대해서는 교류홍보과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행사담당자 및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 "제5조 1항"에 의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

2. 문화전당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홍보게시물

3.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

4. 홍보게시물의 내용ㆍ재질ㆍ규격 등이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게시물

④ 게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호 및 책임)

① 문화전당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게시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홍보물의 제작ㆍ설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이 게시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게시물을 관리한다.

1. 문화전당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 소형 현수막 설치대 시설물은 시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 한다. 알루미늄 포스터 게시판은 교류홍보과에서 유지 관리 한다.

2. 지정 배너 설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유지관리 한다.

3. DID장비는 기획운영과에서 유지관리 한다.

4. 문화전당 내 현수막 게시승인은 교류홍보과에서 관리하며 기타 홍보게시물은 규격을 지켜 지정장소에 게시하되 유지관리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③ 건축물 외벽 지정장소 현수막은 건축물의 안전과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과 및 교류홍보과의 판단 하에 변경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