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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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작스튜디오 시설물은 근무시간(09:00~18:00)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스튜디오 및 게스트 룸)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등) 근무시간 내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창작스튜디오 내 스튜디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단, 입주 기간 중 활동성과 등에 따라 각 호에서 지정한 기간의 2배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기 입주 : 12개월
2. 중기 입주 : 6개월
3. 단기 입주 : 3개월 이하
창작스튜디오 입주자는 문화전당이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모 작가와 추천을 받아 선정된 추천 작가, 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전당에서 초청한 초청 작가 및 이와 관련된 관계자로 한다.
입주자는 입주계약서 체결 등 전당장이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당장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입주자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창작스튜디오에서 부담하고, 기타 이용료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전당장은 제4조 각 호의 입주기간 가운데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입주자는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당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입주자에 대하여 창작스튜디오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당장은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와 [붙임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입주자는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창작스튜디오 내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ㆍ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창작스튜디오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7. 입주자는 지정된 공간을 창작활동에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당장에게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전당장은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자와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전에 통보하고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입주자의 조기 퇴실 등의 이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 순위 예비선정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시설 개선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1.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작업 스튜디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등) 운영
2. 입주자 작품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3.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외 아시아문화 예술가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국내외 아시아문화 예술가 초청 및 교환 프로그램 운영
7.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타 문화예술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9. 기타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① 전시장 또는 공연장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행사)기획안(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행사)를 개최하며, 전시(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행사용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