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2-19
발령일: 2022년 3월 15일
시행일: 2022년 3월 15일
본문
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
가. 수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위탁업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기간 : 2022년 4월 24일까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
나. 위탁업무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