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2-19 발령일: 2022년 3월 15일 시행일: 2022년 3월 15일

본문

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 가. 수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위탁업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기간 : 2022년 4월 24일까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 나. 위탁업무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