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법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지리정보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당연직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사무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객지원담당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 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 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