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871 발령일: 2022년 3월 17일 시행일: 2022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제2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는 감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대상 기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일상감사 원칙)

①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대안 및 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요업무 중 병무청장 또는 병무청 차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나. 주요핵심ㆍ신규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하여 국ㆍ실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다. 그 밖의 국ㆍ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2.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다.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라.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3.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ㆍ결산에 관한 사항 중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의뢰한 사항

나. 국내ㆍ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다.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내부규정,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다만, 훈령ㆍ예규ㆍ행정규칙 제ㆍ개정사항은 부패영향평가로 갈음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책적 사항(정책심의회의에 회부된 사항 포함)

2.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전산프로그램, 의료장비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등)

3. 전년도 일상감사 사업비 대비 10% 이내의 동일사업의 계약. 다만, 계약방법, 단가, 품목 등이 동일한 구매ㆍ제조ㆍ단가계약에 한정한다.

제5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의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 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성ㆍ투명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이나 평가위원회 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하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9.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제9조(일상감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일상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지정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일상감사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규제 관련 업무

2. 신규 업무

3.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업무

4.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삼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시정ㆍ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 및 사유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후감사의 생략)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책임)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