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2-6
발령일: 2022년 3월 16일
시행일: 2022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
2. 「약사법」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5.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