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소관부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령번호: 5 발령일: 2022년 3월 18일 시행일: 2022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말한다.

2.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지원단장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수행)

① 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획총괄팀으로 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획총괄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3인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팀의 기획홍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총괄팀장으로 하고,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종료 후 기획총괄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법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정보공개법」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의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14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정보공개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