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총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위원은 산업혁신성장실장,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항공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수소산업과장,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이 된다.
2. 민간위원은 산업ㆍ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6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맡는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정책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지역거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③ 지역거점사업 ‘적합사업’으로 최종 심의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지역거점사업으로 신청한다.
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시ㆍ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거점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역거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를 통해 별도 지정한 기일(심의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거점 후보사업에 대한 연구기획보고서
2. 동 규정 제7조③항 각 호에 대한 지역거점 신규사업 신청서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검토의견서
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①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타당성 또는 전년도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지역전문가 총25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3.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 적합성
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효과
5. 해당 지역 기관ㆍ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
6.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
7.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8.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9.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10.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
11.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12. 해당 시ㆍ도의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
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
④ 민간평가위원회는 기 지원한 지역거점사업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감 등 조치 의견을 심의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토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한다.
⑥ 신청사업 중 제7조제5항의 검토기관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⑦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지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한 후 제7조③항 각 호를 고려하여 사업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장은 제8조①항의 대상사업들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성장산업의 지역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위해 신청사업의 소재지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한다. 지역성장거점지역이란 다음 각 호 지역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
3. 산학융합지구
4. 산업기술단지
5. 도시첨단산업단지
6. 첨단의료복합단지
7. 연구개발특구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9. 혁신도시융복합단지
10. 경제자유구역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2. 규제자유특구
13. 기업도시
① 지역거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거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심의회 및 민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