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31 발령일: 2022년 3월 22일 시행일: 2022년 3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총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위원은 산업혁신성장실장,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항공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수소산업과장,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이 된다.

2. 민간위원은 산업ㆍ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6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정책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지역거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③ 지역거점사업 ‘적합사업’으로 최종 심의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지역거점사업으로 신청한다.

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시ㆍ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거점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

지역거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를 통해 별도 지정한 기일(심의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거점 후보사업에 대한 연구기획보고서

2. 동 규정 제7조③항 각 호에 대한 지역거점 신규사업 신청서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검토의견서

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7조(민간평가위원회)

①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타당성 또는 전년도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지역전문가 총25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3.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 적합성

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효과

5. 해당 지역 기관ㆍ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

6.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

7.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8.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9.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10.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

11.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12. 해당 시ㆍ도의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

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

④ 민간평가위원회는 기 지원한 지역거점사업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감 등 조치 의견을 심의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토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한다.

⑥ 신청사업 중 제7조제5항의 검토기관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⑦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기획)

① 지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한 후 제7조③항 각 호를 고려하여 사업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장은 제8조①항의 대상사업들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신성장산업의 지역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위해 신청사업의 소재지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한다. 지역성장거점지역이란 다음 각 호 지역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

3. 산학융합지구

4. 산업기술단지

5. 도시첨단산업단지

6. 첨단의료복합단지

7. 연구개발특구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9. 혁신도시융복합단지

10. 경제자유구역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2. 규제자유특구

13. 기업도시

제10조(지역거점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① 지역거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거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 및 민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