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의 대학 부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연직 위원(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및 안전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4.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중요사항
6.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 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학계ㆍ산업계 등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5. 그 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 식별 (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간사는 심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3. 회의진행 순서
4. 상정 안건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발굴 및 사전검토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⑥ 전문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무, 해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9조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