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135 발령일: 2022년 3월 11일 시행일: 2022년 3월 11일

본문

1. 목적 ㅇ 자율주행 및 교통서비스 평가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ㅇ 기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 한국교통연구원(오재학), 한국교통안전공단(권용복) - 주 소 : 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교통안전공단(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 ㅇ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 신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와 여객 및 화물의 유상운송 등에 대한 특례허가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내용은 위탁계약 체결 과업지시서에 따름   4. 위탁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별도 지정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과 세부 평가기준 ㅇ 붙임 자료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