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해양오염물질 등의 감식을 위한 화학적ㆍ물리학적ㆍ생물학적ㆍ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검정ㆍ검토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감식"이란 과학적 지식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유사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란 시험 등에 쓰이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
4. "분석기관"이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별표 1의 해양오염물질 분석기관을 말한다.
5. "풍화"란 기름 등이 해양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증발ㆍ용해ㆍ분해 등에 의해 물리학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조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6. "크로마토그램(Chromatogram)"이란 오염물질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로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물로서 일정시간 대비 신호강도의 세기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말한다.
7. "기준시료"는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 중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료를 말한다.
8. "비교시료"는 기준시료와 비교하고자 하는 시료를 말한다.
9.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0. "풍화도 그래프(PW-Plot, Percentage Weathering Plot)"란 기준시료의 풍화의 요인 및 비교시료와의 유사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기준으로 높이 및 면적에 대한 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1. "이소프레노이드비(Isoprenoid Ratios)"란 풍화에 비교적 안정한 이소프렌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높이비(C17/Pri, C18/Phy, Pri/Phy 등)를 말한다.
12.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란 기름에 포함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13. "바이오마커(Biomarker)"란 지질학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생성된 유기화합물로 원유생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탄화수소에 비해 풍화의 영향에 안정한 화합물을 말한다.
14. "판별지수비(Diagnostic Ratios)"란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이소프레노이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바이오마커 등 안정한 화합물을 기준으로 높이 및 면적의 상대적인 비를 구한 값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ㆍ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과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 및 분석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오염물질 분석
① 해양오염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상, 해안 등의 오염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 보관용과 분석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2점 이상씩 채취한다.
② 채취한 시료를 넣은 각각의 봉투에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자, 입회자를 기록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서명하여 봉인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② 분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자체 분석 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분석기관장이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분석기관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의 해수공정시험기준(이하 "해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료를 시험한다.
② 동일한 현장에서 채취한 각각의 시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험한다.
1. 분석실의 온도, 습도 등 시험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2. 분석장비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한다.
3. 분석장비를 충분히 안정화 시킨 후 각각의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얻어낸다.
① 분석기관장은 시료의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식한다.
1. 기체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로 얻은 크로마토그램으로 포화탄화수소의 분포 및 미확인 화합물(UCM, Unresolved Complex Mixture) 등을 확인하여 원유, 중유, 경유, 윤활유 및 유성혼합물 등의 유종을 확인한다.
2. 크로마토그램의 전체적인 형태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유사성을 판정한다.
3.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이 유사한 경우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4. 풍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에 의한 유출유 식별법으로 유종 및 유사성 판정이 어려울 경우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에 의한 유출유 식별법으로 판정한다.
② 시료의 감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매우 유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며,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가 해수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나.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의 편차가 풍화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유사: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 등이 유사하나 이물질의 혼입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 편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이: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 등이 전혀 유사하지 않을 경우
4. 판정 불가: 기준시료의 풍화정도가 심하거나, 다량의 이물질 혼입 및 크로마토그램 불검출 등의 사유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분석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한 해양경찰서장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에 기록한다.
시료는 시료 보관고에 보관하고, 분석하고 남은 시료는 해양경찰서장이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3장 분석실 운영 및 안전관리 등
제1절 분석실 운영
분석기관 소속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분석실의 세부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석계 소속직원 중에서 분석실 운영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분석실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분석실 자체 안전점검 및 분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분석장비, 화학약품 및 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시료 분석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석실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분석기관장은 해양오염물질 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석요원으로 지정한다.
1.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화학, 환경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화학분석, 환경측정분석 등 분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매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오염물질 분석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절 분석실 안전관리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분석실에 별표 2의 분석실 안전수칙을 게시해야 하며, 분석요원이나 방문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분석요원이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주 1회 이상 분석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실 안전점검표에 기록한다.
①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분석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별표 4에 따른 분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안전교육 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분석안전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되, 그중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분석요원은 분석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5의 분석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절 분석장비의 운용
①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각 분석장비별로 장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월 1회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분석장비를 취득하거나 불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④ 분석요원은 분석장비 작동 중에 분석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작동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주요 분석장비는 별표 6의 교정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정한다.
제4절 시약ㆍ가스 및 위험물 등의 취급
시약의 표지, 운반, 저장, 사양 등 시약의 취급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분석용 가스의 운반, 저장 및 사용 등 분석용 가스의 취급기준은 별표 8을 따른다.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제5절 시험폐수 등의 처리
① 시험 시 발생한 시험폐수는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시험폐수 저장용기에 따로 보관한다.
② 시험폐수가 저장용기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① 폐시약병 등 시험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며,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②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전자포획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Detector)를 폐기하는 경우, 내부의 방사성동위원소(63Ni)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