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417 발령일: 2018년 6월 27일 시행일: 2018년 6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승진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는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

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 ([별표 1] 참조)

5.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 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업무개선, 조직발전, 기타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승진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승진자를 결정한다.

제9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1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은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대상 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각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의 서열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요소)

① 근무실적은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업무지식),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협동성(팀워크) 및 고객지향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직무수행태도는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감점사유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13조(근무성적평정기준)

①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업무실적 우수자 등 조직이나 업무발전에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할 대상자가 없는 경우로서 특별히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피평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 근무기간과 총 근무기간, 연령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하며, 최근 2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과 같이 지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국 인사담당(6급)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직 및 정원관리

제19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장은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ㆍ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20조(공항출장소장 임명요건)

① 공항출장소장(5급 보임 공항출장소장은 제외한다)은 6급 공무원 중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한다.

1. 6급 승진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2. 최근 3년 동안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 사실이 없는 자

② 관리국장은 각 국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청장이 공항출장소장을 임명한다.

제21조(보직기간)

공항출장소장의 동일한 출장소에서 소장 보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단 청장이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순환전보)

① 순환전보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순환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순환 전보시 장기근속자 순으로 전보하며, 선호부서 장기근무, 선호부서 상호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지양한다

다. 순환 전보시 본인 희망근무지를 최대한 반영하되 직원 상호간 희망근무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청과 소속기관 운영상황, 개인별 인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③ 직무실적우수, 조직의 위상제고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

④ 근무성적불량, 직무불성실,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적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과 협의 하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제4장 보통징계위원회

제26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③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국 인사담당(6급)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⑥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장도 위원으로 본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관리국 인사담당(6급)을 간사로 둔다.

③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24조(회의)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심사결정 및 보고)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각, 각하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