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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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언론 관련 활동 및 홍보 사업은 교류홍보과가 주관한다.
① 언론, 방송 및 기타 대외기관에서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교류홍보과와 사전 협의 하에 대응한다.
②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 없이 취재 및 인터뷰에 응한 경우, 반드시 취재 및 인터뷰 직후 교류홍보과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① 문화전당 통합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시 교류홍보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포스터, 현수막 등 각종 게시물의 경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ㆍ 실행하며, 문화전당 콘텐츠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기자단을 선발ㆍ운영한다.
① 문화전당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문화전당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통합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며, 교류홍보과장은 각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게시여부를 결정한다.
①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보도자료 배포계획 수립, 보도자료 취합, 보도자료 감수 및 배포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류홍보과장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종합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교류홍보과장은 매년 연도 말에 마케팅 실행계획 및 집행전략을 수립ㆍ시행한다.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