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21 발령일: 2022년 2월 25일 시행일: 2022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주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기획평가국장이 공석인 경우는 그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 추진역량, 개선실적 및 성과

5. 기타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3장 근무성적평가

제7조(근무성적평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징 계

제11조(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과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의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5장 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환경대상,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장 성과급심사

제16조(성과급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특별 상여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과담당자가 된다.

제18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장 직권면직

제19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7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1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8장 고충처리

제2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과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5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