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2-29
발령일: 2022년 3월 10일
시행일: 2022년 3월 10일
본문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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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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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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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